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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0

 
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51만개 사업체 지원

 ㅇ 반기 기준 매출 감소 41.6만개, ’20.12월~’21.2월 개업 7.5만개,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확인 1만개

□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말부터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
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上: 월 300만원, 下: 월 200만원)가 큰 업체가 ’19년 10.1일 개업한 경우
 
⇒ ’19년 환산 연매출은 2,400만원(200만원×12)인데 비해, ’20년 연매출은 3,000만원(300만원×6+200만원×6)으로 ’19년 대비 증가, 연매출 기준시 지원 제외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
②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③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①(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②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①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②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도소매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업, 광‧농‧임‧어업 등 (120억원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④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 신청안내 및 지급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4월19일~4월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①00시~12시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2~18시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목)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 예시) 1차 신속지급에서는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DB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3. 향후 일정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