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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월)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1.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