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내용]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조합당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 한다.
ㅇ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적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으로 다각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1)을 통하면 된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 조합당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추진 : ① 참여희망 조합은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후 컨설팅 과제 신청 → ② 선정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팅 컨소시엄은 4개월간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액션플랜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3.8(월) ~ 3.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