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5일(금)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이번에 고발요청 하는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플렉스(기업집단 영풍 계열사)는 ‘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 누산점수가 5점 초과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10점 초과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