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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여성소상공자영업협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42호

 민법 제3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여성소상공자영업협회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