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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3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5조(청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ㅇ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용석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6-11, 205호 (초량동)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2월 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독립된 사무실 미확보, 상근 전문인력 미보유,
    시정명령 미이행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ㅇ 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청문개요
  - 일시 : 2021년 4월 1일 (목)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지하1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최재욱

 상세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