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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월 24일부터 임차 소상공인에 500억원 저리 융자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4

 
[출처] 대구광역시 (2021/02/21)

 [주요내용]

▸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에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자금 500억원 규모 신설

 대구시는 2021년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대구시는 올해 금융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매출액 등의 제한을 폐지해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500억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2월 24일부터 공고 후 시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고,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며, 융자 규모는 500억원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개요》

○ 지원규모 : 500억원(시중은행 협조융자)
○ 지원기간 : 2021. 2월 ~ 12월(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융자)조건
 ㆍ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최고 1억원
 ㆍ 융자기간 : 1년거치 약정상환
 ㆍ 지원내용 : 1년간 이자 일부지원(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1.3%→1.7%, 5천만원 초과 1.8%→2.2%)
    *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적용(0.4%추가지원)
○ 취급은행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 15개 협약은행

 대구시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 죽점지점(☎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744-6500), 월배지점(☎639-4343), 동지점(☎982-7500), 중앙지점(☎256-0300)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