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2일(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 법률 등 전문가 42인
(정부위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장급 4인
ㅇ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 (예시)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3년∼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이 가장 많음(66%)
ㅇ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주체(해당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가 재검토하여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자의 요청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ㅇ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제재조치 건수 약 1,000건 수준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오늘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단국대 나경환 교수의 주재 하에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석하여,
ㅇ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역할과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ㅇ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ㅇ “앞으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