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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0

 
특허청 공고 제2021-60호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특허법」 제6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호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