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특별시 (2021/02/18)
[주요내용]
- 현직 노무사 128명이 사업장 방문, 노무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안 제시 등 밀착관리
-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퇴직금 규정까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가이드 제공
- 취업규칙 작성 지원, 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상담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
- ’24년까지 마을노무사를 200명으로 확대,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 그동안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도 휴업할 수 없어 노무컨설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현직 노무사 128명이 사업장 방문, 노무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안 제시 등 밀착관리>
□ 서울시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 컨설팅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사업장이다.
□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는 물론 노동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사업은 ’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매칭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컨설팅에서 파악한 노무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방안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취업규칙 작성 지원, 노동자 대상 노동 권익 보호 상담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
□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 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지난해 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신고 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노동자가 준수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 예정이다.
□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로 문의하면 된다.
□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