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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1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