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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기업들의 안전지킴이, 수출보험료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1/02/08)

 [주요내용]

- ‘20년 1억 8천만원 보험료 지원 결과 18억 6천만원(10배 효과) 보상받아 -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수출보험료가 위기 속 제주 수출기업들의 안전지킴이로서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기업들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행 추진하고 있다.

ㅇ 2021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1. 1. ~ 12.31.
    - 지원내용 : 보험료 전액 지원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기업 800만원, 미만 기업 600만원

 ㅇ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항은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은 최대 연 800만원,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6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ㅇ 2020년도에는 257개사에 1억8,000만원 보험료가 지원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2개업체 15건에 18억6,000만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해진 통상환경속에서 수출보험료 가입은 제주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2021년도 지원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서 1월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6602)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