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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 3조 7,730억원 ‘단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1

 
버팀목자금,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 3조 7,730억원 ‘단비’
□ 설 연휴 엿새 앞두고 당초 지원 목표(280만명)의 97%에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93.4만명에 1조 9,980억원 지급
◦이 중 식당・카페 61.1만명(1조 2,220억원)으로 3분의 2 차지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월 16일(화) ~ 26일(금)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명의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p 초과한 셈이다.
 
이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 93.4만명이며, 1조 9,980억원이 지원됐다.중기부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고,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이후 그동안 부지급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