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중기부-환경부, 기후·환경위기 대응 기업 30개사 추가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9

 
중기부-환경부, 기후·환경위기 대응 기업 30개사 추가 지원
-‘친환경뉴딜 유망기업 100’선정 공고(2.9(화)~3.11(목))-
□ 중기부-환경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친환경뉴딜 유망기업을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계획
 ㅇ ’20년 41개사 선정에 이어 ‘21년 30개사 추가 선정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기업당 최대 3년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2월 9일(화)부터 3월 1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공동 추진한다.
 
두 부처는 지난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30개사(환경부 15개사, 중기부 15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펀드·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자금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작년에 선정된 기업 중 중기부에서 선정한 20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각각 8.8년, 78억원이었으며, 특히 선정기업의 절반이 창업 7년 이하의 스타트업으로 업력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중점 선정했다.
 
환경부에서 선정한 21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17년, 258억원으로 그간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두 부처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신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21년 예산으로 총 71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20년 예산 407억원 대비 30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 사업화 478억원, R&D 235억원 등 713억원
 
중기부는 작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 (참고1)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기술로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참고2)
 
 *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탄소저감, ⑤녹색 융·복합 등
 특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으며 온실가스 저감, 폐자원 에너지화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공고는 2월 9일(화)부터 3월 11일(목)까지 약 한달간 진행되며, 사업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처 : (그린벤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녹색혁신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양 부처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평가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세계 녹색시장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린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조무근 사무관(☎ 042-481-4401),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한상윤 사무관(☎ 044-201-67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기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과 별첨자료를 확인
 
□ (사업목적)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성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과 국가 R&D를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지원
 
❶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2.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❷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7.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 (평가기준) 기존의 R&D·사업화 평가기준을 동시 적용하며 해당 기업 과제가 그린뉴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평가
 
❶ (기술역량) 핵심기술, 기술개발 가능성, R&D역량, R&D인프라 등R&D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평가

❷ (성장가능성) 시장성장성, 마케팅 전략, 그린 분야 혁신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
 
❸ (정책부합성) 신청기업의 녹색기술 해당여부와 그린벤처 취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 평가
 
□ (선정절차) 그린벤처 전담기관인 기정원에서 서면·대면·최종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
 
❶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술성, 성장성,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
 
❷ (대면평가) 세부적인 R&D·사업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및 토론진행
 
- 필요 시, 분과 간 편차조정을 위하여 현장 기반의 재도전 평가 추진
 
➌ (최종평가)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 간 토론을 거쳐 그린벤처 최종 선정(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요
※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과 별첨자료를 확인
 
□ (사업목적)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3년간)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분야)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녹색기술 또는 유관기술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탄소저감, ⑤녹색 융‧복합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 (지원내용) 3년간 사업화와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지원
 
❶ (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3년·22.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 50%) 이상
 
❷ (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3년·7.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 90%) 이상
 
□ (평가기준) 사업화 및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
 
❶ (사업화)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기업역량, 정책부합성 등

❷ (연구개발)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등
 
□ (선정절차) 총 3차 평가(서면-발표-최종)를 통해 최종선정
 
❶ (서면검토 및 서면평가) 신청요건 및 각종 제출서류(누락여부 등)를 검토하고 서면평가 실시(경쟁률 3:1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가능)(평가위원회)
 
❷ (발표 평가)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사업화 및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평가위원회)
 
 * 사업화와 연구개발계획에 대하여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각 사업별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총점으로 합산(사업화 75% + R&D 25%)하여 순위 산출
 
❸ (전문기관・최종선정)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을 조정한 후 최종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