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시범구매제도, 중기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마중물 역할 톡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3

 
시범구매제도, 중기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마중물 역할 톡톡
- ‘21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제품 모집 -
□ 시범구매 규모 확대(’20. 2,850억→‘21. 3,400억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의 ‘21년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공고 참조)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 하더라도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범구매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8년 4월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개요
 
◦ (제도소개)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제품을 선정,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법적근거) 「판로지원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지원대상) 창업 및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 또는 혁신성이 높으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지원혜택) ①공공기관과 각종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②공공기관과 구매상담회‧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제작배포 ③언론홍보, 원가계산 지원 등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해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시 구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감사 부담 완화(판로지원법 제14조)
 
중소기업은 기존에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지방계약법 등을 통해 선정제품을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사례1) A기업은 공공조달시장 계약실적이 500만원도 되지 않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8년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여 국방부 등 다양한 수요처 발굴을 통해 ’20년까지 9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
 
 (사례2) B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 판매 실적이 전무하던 가운데 ‘19년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여 지자체 납품을 시작으로 ‘20년까지 4억원 이상의 매출 발생
 
중기부는 ’21년은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꾸준히 성장*하는 시범 구매 규모를 3,400억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이를 위해 홍보, 포상 등을 통해 참여 공공기관 수를 현재 444개에서 더욱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품군을 다양화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21년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제품을 모집해 선정하고, 선정제품에 대한 비대면 제품 전시회와 구매상담회,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1차 지원계획 공고는 2월 2일(화)에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월 26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그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현재 약 5.4%) 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더불어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력을 활용해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시범구매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1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지원혜택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제품을 선정, 공공조달시장의 구매계약 지원
 
◦ 시범구매 실적 기관 평가 반영, 구매기관 담당자의 감사부담 최소화
 
◦ 공공기관과 구매상담회‧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제작배포, 언론 홍보 등
◆ 시범구매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