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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쌍용자동차 부품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30

 
□ 정부는 1.29(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ㅇ 산업은행으로부터 쌍용자동차 투자유치 협상동향을 보고 받았음

ㅇ 또한, 투자유치 협상 기간 중 쌍용자동차의 유동성 부족으로 부품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하였음

➊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 現 시행중인「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이 최대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 등 지원중(~’21.3월)

➋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는 산은‧기은‧신보·기보·중진공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동성 지원

▪ 주력산업(자동차 등)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산은‧기은‧신보)

* 필요시 프로그램 개편 → 예)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산은)의 경우 쌍용차의 회생신청(’20.12월) 이후 5천억원 한도 확충하였으며, 필요시 한도 추가확보 검토

- 특히, 쌍용차 발행 어음의 상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 (신보)

▪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 중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 대상 전용자금 500억원 지원 (중진공)

- 기존 융자지원 협력업체 대상 특별 만기연장 제공

▪ 납품대금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 중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에 경영개선 지원 보증 제공 (기보)

➌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세・관세 납부 지원 (국세청, 관세청)

 * (국세)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적극 지원(신청시)

(관세)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