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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30

 
□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9일(금) ∼ 2.5일(금)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ㅇ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9일 밝혔다.
* 특별시,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 대상

-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 판매가격표시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

* 단위가격표시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ㅇ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등

ㅇ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과태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ㅇ “점검기간 중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18일부터 2.10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