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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6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9%) 1천만원 융자 시행
□ 신속한 융자지원을 위해 온라인 대출 위주로 진행, 개인사업자는 시중은행(신한) 대출앱을 통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 ’20.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추진계획


□ 지원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 (임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2.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

□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

 ◦ 대출금리 및 한도 : 1.9% 고정금리,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구비서류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추가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외에 1.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 추가 필요

 ※ 대출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금융거래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금융기관·소진공이 자체 확인
□ 신청시기·방법

 ◦(신청시기) ’21.1.25(월)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절차

 ①(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 회원가입 후 신청

 ◦앱스토어에서 ‘신한쏠(SOL)’ 검색후 설치, 회원가입 필요

  - 별도의 계좌 개설 불필요 (소상공인이 사용중인 타행계좌 이용 가능)

 ◦신청 후 대출약정이 된 개인사업자의 임차·자가 여부 확인* 후 대출 실행

    * NICE평가정보를 통해 집합금지 사업장(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하여 자가 사업장 여부 확인(소진공, 1일 소요)

  - 대출 실행 이후 2. 1일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의 무상임차, 진위 여부 등 확인

  - 대출 신청~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신청·심사·약정(1일) → 임대차계약서 자가 여부 확인(1일)→ 소진기금 집행(D-brain, 1일) → 대출금 집행(1일) / 신한은행에서 세금체납 미확인의 경우 2일 추가 소요

  - 임차료 대출 지원대상인 아닌 무상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하여 융자 회수
□ 융자 안내·상담

 ◦(대출정보) 1천만원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앱(sol)과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

  - (소진공 지역센터) 신한 모바일앱(sol) 및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 안내

  - (신한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1644-8116)에서 신한은행 모바일앱(sol) 설치, 신청절차 등을 안내

 ◦(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