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20.11.6.)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1월 26일(화)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령
- (통신분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방송분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붙임 참고)하며,
ㅇ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ㅇ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을 참고
□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붙임
의견청취 안내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와 관련한 신청서가 접수(’20.11.6.)됨에 따라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인수에 대한 사회 각 분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내용
(1) 통신 분야
①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ㅇ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ㅇ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용자 보호
ㅇ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②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ㅇ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2) 방송 분야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