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7호)이 개정되어 2020. 12. 14.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형식의 설명회 진행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동영상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파라미터 발명의 심사기준 정비
- 우선심사에서 '실시의 주체' 명확화 등
◎ 문의 : 특허심사제도과 송현채 서기관(042-481-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