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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0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가습기 등 생활제품 13종, 유아동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1,394곳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 이번 측정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먼저, 생활제품 13종에 대하여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 ~ 2% 수준이었다.

<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요약)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노출량 %]

제품 살균기(0.17%), 공기(공간) 살균기(0.18%), 전자피아노(0.23%), 식기세척기(0.29%),가습기(0.29%), 온수매트(0.22%), 전기 라디에이터(0.24%), 온풍기(0.33%),  전기방석(0.34%), 제습기(1.18%), 전기매트(2.71%), 헤어드라이어(5.42%), IH 전기밥솥(1~25%)
 
 ㅇ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하였다.

  ※ IH(Induction Heating) 전기밥솥은 내솥 밑면을 가열하는 일반 전기밥솥과 달리 자기장을 발생시켜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유도가열 방식

  - 특히,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가열 시간(제품 동작 후 약 10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 참고로, 밥솥의 조리모드(백미(쾌속, 일반), 현미, 잡곡, 죽, 찜 등)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로 나타났다.
 ㅇ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ㅇ 특히, 최근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5 ㎓)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ㅇ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였고, 3.5 ㎓ 대역 5G 기지국은 1 ~ 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 ~ 3% 내외였다.

□ 이동통신 기지국 외의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와이파이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나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이 신청(‘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