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지난 12월 17일 확정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ㅇ 기후위기 극복 등 탄소중립 기반마련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유가연동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중소기업계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 특히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전혀 검토도 되지 않은채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체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ㅇ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도 중소기업 94%가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의 제조원가 비중이 12% 이상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시 큰타격이 예상된다.
ㅇ 또한,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19.4.18)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주로대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 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주로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격으로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대기업보다 17%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금액으로는 11조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ㅇ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전력을 사용해왔으나, 중소기업은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높은 중부하 시간대의 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요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①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경부하요금 적용,
②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봄‧가을철 요금 적용,
③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현행전기요금의3.7%)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ㅇ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비용 등의 문제로 ESS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ESS 등 에너지효율 설비 무상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나, 뿌리기업의 경우 설비자체의 특성이나 발주패턴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라 당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ㅇ “대·중소기업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ESS 무상 보급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 개편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의견은 이미 중앙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