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룩셈부르크, 친환경·디지털 분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마련 한다
- 중기부,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지속가능 혁신 온라인 양해각서 체결(12.8) -
□ 룩셈부르크와 중소기업·창업기업 간 친환경,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과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Franz Fayot)는 2020년 12월 8일(화) 온라인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2018년 자비에르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룩셈부르크에 친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비즈니스센터(SGBC)’ 설립 추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인접 국가에 진출이 쉽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발달한 금융업을 기반으로 최근 핀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환경친화적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 채권(Green Covered Bond)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2021년 유럽연합의 고성능 슈퍼컴퓨터 연합을 유치해 유럽 내에서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국은 특히 친환경(그린), 디지털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룩셈부르크에 ‘스마트 그린 비즈니스센터(SGBC)'의 설치·운영,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친환경,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개최, △공동 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등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활동 지원 등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 창설을 주도한 국가로 주변국과의 연결성과 혁신역량을 발전시켜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노동 생산성 면에서 세계 1위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라며,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그린딜)에서 앞서가는 유럽연합과 친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룩셈부르크를 교두보로 역량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그린 비즈니스센터는 한국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ME Eco Innovation Center, ASEIC)가 한국기업을 모집, 선발하면 룩셈부르크 혁신청(LUXINNOVATION)이 현지 활동 지원과 장소 제공을 하게 되며,
유럽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정책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 현지 실증, 협력기업 발굴, 단기 현지 보육 및 법인 설립 등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경제부 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경제부 (이하 공동으로“당사자”라 함)은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양자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린·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며,
양국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과 비즈니스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양자 협력의 관련성을 인정하며,
각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속하는 데 있어 양자 경제협력의 역할을 인식하며,
해당 국가의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음에 관한 이해에 도달함.
제1조 목적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혁신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장려하고 강화하고자 함
제2조 협력 내용
당사자는 적절한 자금, 인력 및 국내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협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함
a.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와 Luxinnovation (룩셈부르크 경제부 산하 혁신기구)가 운영하는‘스마트 그린 비즈니스 센터’를 룩셈부르크에 설립하여 성공적인 녹색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및 개발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그린·디지털 협업 프로젝트를 촉진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해당 센터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심층 분석에 참여하기로 합의한다.
b.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및 워크숍에 양 당사자를 초대한다.
c. 양국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협력, 공동 벤처 설립 및 네트워킹 행사를 추진한다.
d.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협력사업
제3조 지식재산권
본 양해각서에 의해 체결된 모든 협력 협정은 해당 협력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에 부여되는 소유권, 책임 및 권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제4조 기밀 사항
1)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약정의 이행 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문서, 정보 및 기타 데이터의 기밀성을 준수한다.
2) 본 조항의 규정은 본 양해각서의 종료 후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가 지속된다.
3) 본 조항은 양국의 법과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5조 사업 이행
본 양해각서의 제2조에 명시된 사업 이행 절차는 양 당사자가 결정할 특정 혹은 별도의 협정을 통해 수행된다.
제6조 재원 협정
1) 당사자가 서면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의도된 협력 활동과 관련된 자체 비용을 부담한다.
2) 본 양해각서는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7조 사적 활동 제한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활동의 관계자는 상대국의 정치적 독립성,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개정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로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사항 또는 수정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자가 승인한 날짜에 발효된다.
제9조 이견조정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상의 이견 발생 시, 양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10조 발효, 기간, 만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발효 후 3년간 유효하다.
2)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중 한 측이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 연장된다.
3) 본 양해각서의 만료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 중인 활동은 유효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20년 12월 8일 서울, 룩셈부르크에서 국문,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원 동등하게 원본으로 인정한다.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