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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도와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4

 
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도와드립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소재부품과제’, ‘혁신성장과제’와 ‘(신설)기술융합과제’ 참여기업 모집(‘20.12.4(금)~‘21.2.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 위한 3차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20년 12월 4일(금)부터 ’21년 2월 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하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혹은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원활하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돼 11월에 ‘기술융합과제’가 신설됐다.
 
이번 3차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 과제는 다음 3가지 유형이다.
 
① (혁신성장과제)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정보통신기술(IT) 조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센서가 도입되어 무선제어가 가능한 조명 생산
 
② (소재부품과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생산력 있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 생산
 
③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대기업 등)과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개발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술을 융합하여 다기능 방음벽 생산으로, 설치 시 재생에너지가 발생(태양광 방음벽)
 
중기부는 ’20년 2차례 모집공고를 통해 26개 과제, 88개 중소기업, 101개 상생협력 제품을 선정해 공공기관 입찰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3차 공고에서는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참여 가능한 제품은 기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334개 품목에서 611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 (1차, 2차) 중기간 경쟁제품 334개 → (3차) 중기간 경쟁제품 611개
 
‘소재부품과제’에 참여 가능한 조달 품목은 조달청에 등록된 세부품명번호(10단위)가 부여된 전체 품목(중기간 경쟁제품 포함)이며,
 
 * (1차, 2차) 중기간 경쟁제품 334개 → (3차) 조달청 등록 전체 품목
 
신규로 도입된 ‘기술융합과제’의 경우도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를 융합해 생산할 수 있는 조달청에 등록된 전체 품목(중기간 경쟁제품 포함)이 대상이다.
상생협력 제품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이 돼 공공조달 시장 납품 및 계약에 주계약자로 참여하게 되고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제품 생산에 일부 참여하게 된다.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서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동 제도에 신청 가능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상생협력 제품이 대폭 확대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활성화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https://www.smpp.go.kr)를 통해 ‘20년 12월 4일(금)부터 ’21년 2월 1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