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78호
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3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미카엘관 506호
4. 대 표 자 : 강 성 용
5. 설립목적 :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경영연구와 기업간 협력을 위해 이론,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론화하여 국가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