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함께 부담 -
-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재심의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으며,
ㅇ 동 법에 따라서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금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수립시, 정부-관계 지자체 협의 사항 (‘20.8.25 관련 보도자료 배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 이를 위해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담,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개정 추진
➊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 주체)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함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 부담비율(국가 80%, 지자체 20%)을 명시할 계획
➋ (재심의 절차 도입)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함
ㅇ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➌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발생(‘17.11.15)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ㅇ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5년으로 연장함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ㅇ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진행되지 않음(신청일~결정통지 받은 날)
□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시행령 주요 내용 : ①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②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신청 절차, 양식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