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의 주최로 11.12(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책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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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국회 노웅래*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환노위·정보위 위원,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일시/장소 : ‘20.11.12.(목), 10시∼1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석자 : 국회(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BH(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산업부(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정부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전문가 20여명
▸ 발표 : ① 기조연설 : 선도경제를 위한 R&D혁신과 표준화 (이정동 BH특보)
② 발제1 :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 (기석철 충북대 교수)
③ 발제2 : 표준 R&D 활성화 방향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
ㅇ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과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ㅇ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 이에 노웅래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인 12월 10일 부터 시행 된다.
* 전체 법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ㅇ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