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2020/10/19)
[주요내용]
- 19일부터 접수, 신규 고용 930명 대상 -
-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까지 -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9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ㅇ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 원에서 하한액 46만 3,860원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최저임금 8,590원 × 월 최고 156시간 ×90% ≒ 1,200,000원
ㅇ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ㅇ 신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ㅇ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ba.or.kr)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참고 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