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본격 추진
□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 받아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엄격한 발행과 보통주 전환요건 등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금)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했고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대체로 회사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되 회사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 / **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의 마중물과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덕분에 작년 벤처투자는 4조3,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 벤처투자(조원) : (’16) 2.2 → (‘17) 2.4 → (‘18) 3.4 → (‘19) 4.3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니콘기업도 지난해에만 5개가 탄생하는 등 최근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 법인창업(만개) : (’16) 9.7 → (’17) 9.8 → (’18) 10.2 → (’19) 11.0 → (‘20.6) 6.6
** 벤처기업(만개) : (’16) 3.3 → (’17) 3.5 → (’18) 3.7 → (‘19) 3.7 → (‘20.6) 3.8
*** 유니콘기업(CBinsights, ‘20.9) : (美) 237, (中) 121, (英) 26, (印) 22, (獨) 13, (韓) 10
‘20년 6월말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약 66만8,000명으로 ’19년 6월말 대비 1년간 고용이 약 2만 7,000명이 증가했고,
* 69.1만명(삼성 26.1만명, 현대차 16.6만명, LG 15.3만명, SK 11.1만명/’20.5월말 기준)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24조8,000억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규모, 코스닥 시가총액의 59.1% 수준으로 벤처·스타트업은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 삼성전자 시가총액 280.6조, 코스닥 시가총액 209.9조(’20.4.3일 발표시점 기준)
이 과정에서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Scale-up)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특히 벤처·창업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희석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과 K-유니콘 프로젝트(‘20.4.9)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기부는 공청회(7.15)와 관계부처의 논의 등을 거쳐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 보통주 전환 등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