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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3

 
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529호
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에너지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위험요소 제거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10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지원규모 : 16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구분
지원항목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 환경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 전  조 치
◦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        타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1> 지원 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