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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공고(234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엔코텍(박재성) ② 중앙산업(주)(한영환)
  나. 전화번호 : ① 02-333-3430 ② 053-963-803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7호

3. 명칭 :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견인튜브와 반전튜브를 분리하여 각각의 튜브에 수지를 함침하여 튜브의 두께와 중량을 줄이고,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와 맨홀과 관입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방지를 위한 견인튜브 유도장치를 통해 견인튜브를 삽입한다. 삽입 완료 후 견인튜브내로 수지가 함침된 반전튜브를 공기압으로 삽입 시 반전기내부에 미리 설치된 열호스를 반전과 동시에 관입구까지 놓이게 한 후 반전삽입 완료 후 열원(증기열)을 공급하여 현장에서 신관을 생성하는 연성라이닝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이다.


  <범위>
  도르래를 응용한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에 증기를 분사하는 경화방식을 적용하여 기존하수관을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1,200mm이하)

5. 보호기간 : 2013.01.29. ~ 2021.01.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