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특별시 (2020/09/28)
[주요내용]
- 음식점‧PC방 등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0.03%대 특별금융지원
- 3천만원까지 사실상 ‘無심사’, 모바일‧온라인 ‘無방문’, 코로나19 긴급자금 중복가능
- 소상공인 신용공급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7조 2천억까지 확대
- 고용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대상 금리혜택 등 우대조건으로 융자 진행
- 내년 3월 전 대출만기 건은 최장 6개월간 원금상환 추가 유예, 연체 불이익 방지
□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월)부터 시작한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 0.03%~0.53%(’20.9.22.현재 금리기준)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자보전 5,000만 원 이하 2.3%, 5,000만 원 초과 1.8%)
□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향후 대상 업종은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연체‧체납이 있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대면 신청은 28일(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