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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 누리집 본격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9

 
□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께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문자를 발송중입니다.
 
□ 아울러,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누리집(www.통신비지원.kr)을 본격 운영하여,
 
 o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물어오시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중이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기실 수 있음
 
□ 아울러,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상담(☎1344) 및 통신사 전화상담(☎114) 등을 통해서도 지속 상담중입니다.  끝.
 
    * 전용 전화상담 이용시간 : 평일 9시~18시

참고
 
 자주 물어오시는 질문(종합)
 

Q1. 지원대상은?
 
A1.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 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입니다.
 
  - 지원대상 여부는 위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지원요건은?
 
A2.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입니다.
 
  -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됩니다.
 

Q3. 지원방식은?
 
A3.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중이신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입니다.
 

Q4.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A4.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입니다.
 

Q5. 지원시기는?
 
A5.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 다만, 9. 16 ~ 30일 기간에 개통하셨거나, 아래 명의변경을 하시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Q6. 명의변경 방법은?(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
 
A6.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 명의변경 기간 동안(9. 28 ~ 10.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분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본인 명의로의 변경을 손쉽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 종래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2분이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분만 방문시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국민들의 편의 위해 최대한 간소화
 

Q7.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Q8.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