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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규제자유특구, 무인 선박 실증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8

 
경남 규제자유특구, 무인 선박 실증 착수
□ 21~23일(3일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해상 실증 성공적 수행
□ 무인선박 실증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는 ‘무인 선박’실증을 경남 창원에서 9월 21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등에서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정찰·감시용 무인선박인 해검Ⅱ*(LIG넥스원)을 이용하여 기본성능검증, 원격조정 등 실증이 이루어졌다.경남 무인선박 특구는 지난해 11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세계 무인선박 시장은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나,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전망*으로,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선박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운항으로 실제 해상에서 해양 탐사, 청소·방재, 해양 감시 등 군수 및 민수분야 모두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무인선박 시장은 2018년 약 5,900억원에서 2025년에는 약 1조 5,500억원 규모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상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연도 로드맵」(과기부, '18.1월))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에도 비대면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안전한 해상실증을 위해 ‘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영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열어 실증지역에 대한 해상교통 안전성과 자체 수립한 해상실증 안전계획을 점검했으며,
 
무인선박이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의 체계적인 정립은 물론 향후 무인 선박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에서 무인 선박을 처음으로 실증 운항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증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 1단계(직원탑승,원격통제), 2단계(충돌회피 성능,횡단시나리오검증), 3단계(완전 무인실증)
 
다음번 실증은 10월 중 해양조사용 무인선박인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 해양 청소용으로 씨클린(수상에스티)을 이용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간 불법 조업선 선제대응과 재난 구조용으로 무인 선박의 필요성은 논의됐으나 선박에 사람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선박직원법)에 가로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해상 실증이 완료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양식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무인 선박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