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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문화 공공기관에 정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3

 
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문화 공공기관에 정착
□ 연말까지 123개 공공기관(53개 기 제정)에서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차별을 금지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9.21(월) 개최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 에 참석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9월 21(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수력원자력 기업민원 보호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다.
 
선포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을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그간 기업은 일종의 을로서 인허가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소극행정과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 및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 소극행정 예시 : 소극적 업무검토·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준수기준 시행, 허가․인가 거부 또는 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또는 의무 부과 등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친화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을 마련했고, 현재 정부 23개 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 중기부, 산림청, 통계청, 해수부, 국방부, 보훈처, 국토부, 새만금청, 문화재청, 특허청, 복지부, 소방청, 기상청,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병무청, 기재부, 방사청, 과기부, 금융위, 농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 (제정일순)
 
또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각 공공기관들이 기업민원 보호제도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 창구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 경제관계장관회의(’19.12월) 및 비상경제중대본회의(’20.6월) 안건 상정
 
그 결과 53개 공공기관에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고 올해 말까지 70여 기관이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참고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추진현황
 
 1. 추진배경
 
◦ 기업은 인허가 및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하여 규제애로 건의를 포기
 
 * A기업은 회사경영을 그만둘 때까지는 기업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토로
 
◦ 이에 기업 민원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보호헌장(안)을 마련․권고하여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 필요
 
 * 소극적 업무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준수기준 시행, 허가 및 인가 거부․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불합리한 세무조사 등
 
2. 주요내용
 
◦ (기본개요) 민원 제기자가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 정부기관이 권한 남용, 부작위 등의 방식으로 불편․부당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모든 행위가 대상
 
-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 마련
 
 * 목적,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헌장의 내용․구성, 헌장 실천, 공표․홍보 등
 
◦ (추진성과) 부처 및 공공기관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 확산
 
- 중앙부처(23개)* 및 지자체(243곳) 등 총 266개 기관 헌장제정 완료
 
 * 중기부, 산림청, 통계청, 해수부, 국방부, 보훈처, 국토부, 새만금청, 문화재청, 특허청, 복지부, 소방청, 기상청,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병무청, 기재부, 방사청, 과기부, 금융위, 농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 (제정일순)
 
- 개별 공공기관이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토록 하여 기업민원 피해 처리 및 소극행정 예방 유도(총 123개 기관)
 
 * 기업관련 대민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53곳 기 제정(’20.8월) → 제정확산(’20.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