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기술교육대학 이사장 겸임하도록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6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으로, 공단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대학 이사장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 등 세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노동계에서 추천 받아 임명하는 바, 해당 기관은 이사회에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라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사는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학교법인 폴리텍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직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조선일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44명 중 32명이 ‘캠코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캠코더’비율은 2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세 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인사는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한국 폴리텍 대학의 비상임 감사직을 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인사는 지난 대선에서 지역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활동했다.

[노동부 설명]

□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하기관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에 따라 대학 이사장도 겸임하도록 규정(비상임·무보수)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및 정관 제3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22조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세 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인사는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노동계(한국노총)에서 추천 받아 임명(선임)

- 해당 기관은 이사회에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계(한국경총)에서도 추천 받아 임명(선임)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및 정관 제16조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 및 정관 제15조노사발전재단: 정관 제20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폴리텍 대학의 비상임 감사직을 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인사는 지난 대선에서 지역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활동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사는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학교법인 폴리텍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직 감사임(비상임·무보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2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정관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2조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