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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8

 
1. 사 업 명 : 2020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2.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상공인이라 명시되어 있고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3. 신청기간 : ~ 8.14(금), 18:00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4. 정부지원금 : 최대 5,000만원

5. 기업부담금 : 최대 1,250만원(현금 625만원, 현물 6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