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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태풍 온다는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22

 
[출처] 강원도 (2020/07/21)

 [주요내용]

- ‘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입 가능! -

○ 지난해까지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에 대해서도 강원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 보상된다.
  < 지급사례 > 
   
* (상가) 지급보험금 130백만원, 피해장소 경북 영덕, 피해내용 태풍 미탁 건물, 재고자산 피해,
          납입보험료 정부지원 234천원, 자부담 229천원
* (재고자산) 지급보험금 30백만원, 피해장소 경북 포항, 피해내용 태풍 미탁 재고자산 피해,
            납입보험료 정부지원 41천원, 자부담 40천원
 ○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중복혜택가능)을 받을 수 있다.
 
○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3~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올해는 라니냐 영향으로 한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강화와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