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문체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2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02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    목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20년 7월 20일 ~ 재공고 시 까지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1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ㅇ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사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따른 학예사
 
  ㅇ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전문인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ㅇ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ㅇ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에 따라 선수, 심판
 
  ㅇ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이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2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ㅇ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국어교원’의 직무와 중복되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 한국어교원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한국어교육지도사, 한국어지도사, 한국어지도상담사, 한국어교육전문가 등
 
  ㅇ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서’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사서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사서지도사, 자료정리전문가, 도서관활동지도사 등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학예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학예사(큐레이터)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큐레이터 지도사, 세미큐레이터 지도사 등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규정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문화예술지도사, 예술체험지도사, 창작예술지도사, 문화예술활동지도사 등
 
  ㅇ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관광숙박업 객실관리, 객실․식당의 접객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 직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객실서비스기능자격증, 룸메이드, 호텔리어 등
 
    ※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청소년문화관광해설사, 백제문화해설사, 문화재해설사, 문화유산체험해설사, 문화관광해설전문가 등
 
  ㅇ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대상별 스포츠(체육․운동)지도사 또는 지도자”, “건강운동(체육)지도사 또는 지도자”와 같이 그 직무가 국가자격과 중복되어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유아체육지도사(자), 유아스포츠지도자, 어린이스포츠지도사(자),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자, 전문체육지도사(자), 전문스포츠지도자, 노인체육지도사(자), 노인스포츠지도자, 건강운동지도사(자), 건강운동사, 장애인체육지도사(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운동처방사 등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과 관련되는 분야
 
  ㅇ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및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