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상남도 (2020/07/12)
[주요내용]
- 개소 1주년 맞아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 강화 기대
- 프랜차이즈 창업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조력
- 찾아가는 현장 방문 상담으로 상담센터 이용 접근성 확대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과 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문을 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지난11일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피해상담과 구제지원을 총 63건 진행했다.
주요 상담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경남도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17,857개(2018년 기준)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만큼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같은 가맹사업거래분야 상담이었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분야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 거래상 지위의 약자,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 생계를 위해 계속적 거래를 유지해야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스스로 불공정거래 피해대책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창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가맹점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이 피해발생 사후 구제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도민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가맹점주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중요 내용 검토를 위한 사전 자문을 통해 조력함으로써 불공정거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7월10일부터 1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대한민국 동행세일 in 경남」경상남도 홍보관에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피해구제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는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 및 전화(☎055-211-79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