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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 (17.10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6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은 기존의 전력산업기금 지출한도 內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한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7.3일 조선일보 <탈원전 쌈짓돈이 된 5조 전력산업기금>, 중앙일보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요금으로···3년도 못간 ‘거짓 약속’>, 머니투데이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이 메꾸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허언’이 됨

ㅇ 산업부는 7월 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함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 관련 공공기관의 재정부실화는 불가피

□ 원전감축 비용에서 발생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전력기금을 쓰는건 당초 기금 조성 취지와 맞지 않으며 언제든 정부 뜻대로 시행령을 고쳐 기금을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2017.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 로드맵에 근거한 것임

 * 에너지전환로드맵 (17.10):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ㅇ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內에서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에너지전환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합함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ㅇ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도 가능

□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자가 비용보전을 신청하면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금액을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