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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66)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1

 
공고 제2019-1592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92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씨알디(정민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 ① 054-465-4040 ② 031-910-0537

2. 명칭 : 철근집합체를 배치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거더(UPC) 제작 및 시공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 거더를 사용하여 거더의 형고를 줄이고, 자중을 경감시키며 철근집합체를 배치하여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극한 상태 거동을 연성화하며, 초고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특성을 이용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 긴장으로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있는 교량 거더에 관한 기술이다

<범위>
경제적인 최적충전밀도 배합에 의한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연성거동 유도 특성을 가진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적 특성을 가진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 콘크리트 거더 교량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