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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3

 
2021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열린 관광지’ 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예비 열린 관광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열린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공모개요
 ○ 공모대상 : 3~5개소의 국내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
  *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는 곳
 ○ 신청자격 :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및 광역시
 ○ 신청방법 : 행정구역 내(內) 최소 3개소, 최대 5개소의 관광지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신청
  * (선정방법) 관광지점 20개소까지 권역단위로 선정하며, 선정된 권역의 지점의 합이 20개소를 초과하면 권역별 순위와 관계없이 관광지점별 점수가 낮은 관광지점부터 제외
 ○ 신청제한 : ① 열린 관광지 사업에 기 선정되어 국비를 받은 관광지점, ② 신청시점 무장애 관광환경 관련 국비를 지원받는 관광지점, ③ 문화시설*,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복합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예)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종합시설,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등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2015.1.28. 이후)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2.5억원 지원
 ○ 예산비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사업기간 : 예비 열린 관광지 선정 시(’20년 10월) ~ 조성완료 시(’21년 12월)
 ○ 사업내용 : ▲관광지점별로 진입지점부터 주요 관광시설‧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 조성, ▲각 관광지점별로 체험형 열린관광 콘텐츠 확보, ▲확보된 동선을 바탕으로 리플렛 등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강화,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열린관광 교육 추진

국비
자본
보조
➀ 시설 개선 : ▲주차장,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수유실,▲촉지도 등 필수 이용시설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및 안내표지판 설치
➁ 동선 개선 : 관광지점 내 시설 간 안전보행로 설치, 이동동선 상의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손잡이, 비상등 등 설치
지방비
자본
경상
➂ 체험 콘텐츠 발굴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 개발(1회성 행사 불가)
➃ 정보제공 : ▲열린관광안내도 시안 제작(관광공사 예산)‧인쇄(지자체예산), ▲점자안내서 제작(지자체 예산), ▲누리집 앱접근성 개선(지자체 예산) 등
 * (열린관광안내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이 표시된 지도가 삽입되고, 열린 관광지 소개 내용이 포함된 리플렛
 * (점자안내서) 시각장애인이 해당 관광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광지 설명을 점자로 소개하는 안내서
기타예산
➄ 종사자 교육 : ▲열린 관광지 종사자, ▲지자체 관광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열린관광 교육 필수 참여
 ○ 지원조건
  ① (매칭) 관광지점 개소당 2.5억원(10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해야 함
    * 단, 관광권역별 사업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관광지점별로 투입되는 예산 비율은 조정 가능
(예: A, B, C 관광지점을 ‘가’권역으로 신청할 때, 2.5억×3개소×2배(최소매칭)=15억원에서 2천×3개소=6천만원을 제외한 14.4억원은 A(5억), B(7억), C(2.4억)으로 사용 가능)
    *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두고 있어 국비지원은 없으나, 선정 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열린관광안내도 제작, 나눔여행 지원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
  ② (비목) 국비는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이며, 관광지점 개소당 최소 2,000만원을 확보하여 공통경비(안내도 인쇄, 종사자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
  ③ (사용) 지방비는 2021년 연내 확보해야 하며, 국비는 ① 최종사업계획 승인 시와 ② 준공 검사 완료 시로 2회에 나누어 교부됨

 3. 사업설명회 & 문의방법
 ○ 사업설명회
  - 일시 : 2020. 7. 13.(월), 14:00~17:00(교육시간 3시간 인정)
  - 장소 : 원주 인터불고호텔 1층 장미홀
  - 내용 : 사업추진방향, 사업계획서 등 작성방법, 질의응답
  - 신청 : 2020. 7. 9.(목) 18시까지 참가신청서 제출(bfevent@knto.or.kr)
    * 사업설명회 세부일정 및 양식은 열린관광지 정보교류 게시판(한국관광공사 기관누리집(kto.visitkorea.or.kr)>알림>소식>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 게시
 ○ 문의방법
  - 유선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033-738-3429)
  - Q&A안내 : 공고 후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되는 문의와 답변을 격주로 종합하여 ‘열린관광지 정보교류 게시판’에 게시 예정
    * 게시일(변동될 수 있음) : (1차) 2020.7.10.(금), (2차) 2020.7.17.(금), (3차) 2020.7.24.(금), (4차) 2020.7.31.(금), (5차) 2020.8.7.(금)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7. 27.(월) ~ 2020. 8. 12.(수)
 ○ 신청방법 : 공문 발송 + 우편 제출(두 가지 모두 필요)
    * 접수기간 내 도착한 공문과 우편에 한하여 접수 처리하며,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공문접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소속 광역자치단체에도 함께 발송(수신처에 포함)
  - 우편접수처: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 제출자료 * 양식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 게시
  ① 참가신청서 10부(양식 1) * 컬러 출력
  ② 제출자료 일체(문서, 사진 등)가 수록된 USB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