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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175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공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6 월 1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