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제도로 혁신 조달 뒷받침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대폭 확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의 핵심은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한 ‘혁신제품**’으로 대폭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테스트 후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
** 연구개발(R&D) 부처(산자부, 과기부 등)에서 연구개발 제품 중 혁신성 평가 하여 지정
○ 또한, 성장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별도 심사 체계를 신설한다.
* 성장유망제품 : 8대 선도 산업 제품,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향후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제품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신규 부여(최대2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비율(5%) 요건 분리, 기업 규모 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우수제품 지정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 아울러,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활용해 국가 재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또한,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달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설명자료
* 붙임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주요 개정내용 요약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강현지 사무관(042-724-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