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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 집중검사 대상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섬유 제품 등 선정(기간 : 4.16.∼5.30.)

□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되었다.

 ㅇ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