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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7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

- 도내 격오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대상 5월 27일부터 원격모니터링 실시
- 민간부문 최초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로 의료기기분야 신시장 개척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9년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5월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기간 : 2021년 7월까지, 실증대상 :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