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 등 등록증 제출 예외 규정 마련
□ 전력·폐기물 등 창업부담금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