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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이하 ‘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19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 ’19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3,601,48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19년 상반기 대비 57만 명이 증가하였다*.
* 본 자료 상 가입자 수는 반올림 적용하였음(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이로 인해 가입자 수 총계와 각 가입자 수의 합산 값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ㅇ사업자별로 살펴보면 ① KT 7,377,514명(점유율 21.96%), ② SK브로드밴드 5,090,864명(15.15%), ③ LG유플러스 4,364,601명(12.99%), ④ LG헬로비전 4,004,190명(11.92%), ⑤ KT스카이라이프 3,210,975명(9.56%)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59만명(‘19년 상반기 1,034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前 CJ헬로)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37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52%(시장점유율 0.21%p 증가)와24.9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ㅇ 이번 ’19년 하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18.6.27 일몰)
□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15.4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35.8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 방송법 제8조제18항, IPTV법 제13조제4항 및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61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78.7만명, KT스카이라이프 82.8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전체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4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57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아울러,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