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천·진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특구 3곳 지정, 계획변경 3건 등을 포함한 총 7건 의결
□ 지정 및 계획변경으로 기초 지자체에 47개 규제 특례와 총 5,891억원 투자가 이뤄져 지역소득 및 고용 창출 도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명, 민간 9명 등 총 24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제12조)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전국 1위 전력 자립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6개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원을 투자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
친환경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소득 101억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국내 최대 흑탄 생산지(전국 생산량의 약 78%)에 48억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숯 생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특구를 사계절 체류형 단지로 특화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지정 외 총 4,914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3개의 특구 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특구(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3개 특구(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는 민자와 지자체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1,520억원과 신규 일자리 4,794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지역특구과 곽재경 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7개 규제특례를 승인한 정부와 투자를 약속한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규 지정과 계획을 변경한 6개 특구가 47개 특례를 적용해 총 5,891억원의 투자로 지역 내 소득증대와 총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기부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